대법원 2017. 11. 09. 선고 2017두55336 판결
(심리불속행)법적 실체 있는 법인간 정상적 회계처리 등을 하였더라도 상품매출액 부풀리기 목적이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35013 (2017.07.0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4430 (2014.08.11)
제목
(심리불속행)법적 실체 있는 법인간 정상적 회계처리 등을 하였더라도 상품매출액 부풀리기 목적이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원심요지)법적 실체 있는 법인간 생석회 거래를 하면서 정상적 회계처리, 대금수수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이행하였더라도 상품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외형적으로만 거래하였다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사건
2017두553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화학공업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판결선고
2017.11.0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