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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5고단635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2. 6.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6358』

1. 피고인 A, B

가. 부동산 전세계약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피고인 A, B는 H와 함께 2009. 3.경 허위의 부동산 전세계약서 등 담보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위조한 후 금융기관에 이를 제출하여 대출받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면서, H는 허위의 부동산 전세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수령확인서를 위조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의 대출을 중개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H는 2009. 6. 초경 수원시 권선구 I아파트 103동 104호에 있는 H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부동산 전세계약서 용지 부동산 소재란에 ‘서울시 송파구 J건물 401호’, 보증금란에 ‘일억일천만’, 임대인 성명란에 ‘K’, 임대인 주소지란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I아파트 103동 104호’ 임차인 성명란에 ‘A’라고 기재한 후, K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K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H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부동산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채권양도통지서 수령확인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H는 2009. 6. 22. 수원시 권선구 I아파트 103동 104호에 있는 H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채권양도통지서 수령확인서 용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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