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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10 2013고정104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영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부터 2013. 4. 16.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당구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천 원권 또는 만 원권 지폐를 투입한 후 시작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여 게임 종료 시 점수 500점당 10,000원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당구대 3대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당구장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9조(미신고 체육시설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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