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407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규정한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2층 'C'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6월 일자불상경부터 같은해
7. 3.까지 위 업소내에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속칭 ‘체리마스터’ 3대를 설치하여 이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500점당 1만 원씩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게임기구동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