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161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7. 8. 24.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망 C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망 C의 동생인 망 D의 자녀이다. 2) 망 C의 형제ㆍ남매 관계는 5남 2녀인데, 망 C는 차남이고, 망 D가 3남이며, 이 사건 증인 E가 4남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들의 소유관계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하고, 각 부동산을 가리킬 때는 ‘제1항 토지, 제2항 건물 및 제3항 토지’로 칭한다

) 중 제1항 토지에 관하여는 1983. 3. 4. 망 D 앞으로 1963. 10.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제2항 건물에 관하여는 1970. 3. 6., 제3항 토지에 관하여는 1983. 3. 4. 각 망 D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이후 제1, 3항 토지에 관하여는 2005. 6. 15. F, G, H, 피고 및 I의 공동 명의로 1991. 3. 21.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3. 6. 19. 피고 앞으로 2013. 6. 1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가 마쳐졌다.

3) 제2항 건물에 관하여는 2013. 6. 19. 피고 앞으로 1991. 3. 2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들의 점유관계 1) 원고와 망 C는 1960년대에 자녀들과 함께 제2항 건물로 전입하여 거주하면서 위 건물의 대지인 제1항 토지를 점유하였고, 인접한 제3항 토지에서는 농작물을 경작하여 왔다.

2) 망 C가 1994. 12. 27. 사망하고 자녀들이 결혼한 이후에는 원고 혼자서 현재까지 제2항 건물에 거주하면서 제1, 3항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청구원인 망 C는 형제들 중 막내인 망 J의 어린 자녀를 망 C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