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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50287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와 피고는 2015. 8. 7. B 학생복 총판계약(C 총판)을 체결하였는바, 피고는 사업설명회 등에서 B는 120억 원을 투자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학생복 신규 브랜드로 D가 만들고 생산한다고 하였으나 모두 거짓이었고, 총판계약 이전에 수주한 학생복에 대한 라벨 가격, 브로슈어(광고책자) 가격, 샘플 가격 등을 과다하게 청구하였으며, 연예인 광고, 교복 관련 전문가 영입, 대리점에 대한 지원 등을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정변경 내지 기망을 원인으로 위 총판계약을 해제 내지 취소하고 손해배상으로 원고의 총판 매장 간판제작비용 1,540,000원, 2015. 7.부터 2016. 8.까지의 매장 임대료 14,000,000원, E의 급여 42,598,865원(60,000,000원 중 일부 청구), F의 급여 50,000,000원, 총판 이익금 30,661,135원 등 합계 138,8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2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을 제1 내지 22(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D 사이의 B 학생복 제작 납품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전국의 총판업체들과 2015. 7.부터 2015. 12.까지 수차례에 걸친 사업설명회, 총판개소식, 총판회의 등을 통하여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마게팅과 생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노력하여 온 사실, 원고가 C 지역 총판으로서의 업무 이행을 거부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총판계약이 종료되었고, 이후 피고가 직접 C 지역의 대리점들에게 기발주된 B 학생복의 제작 납품을 이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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