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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14 2013고합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D에 있는 ‘E’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로서, 속칭 무자료 고철(세금계산서 수수가 수반되지 않고 거래되는 고철)을 매집하여 ㈜F 등 구좌업체에 공급하는 G 및 H과 함께 무자료 고철 판매에 필요한 허위세금계산서를 위 E 명의로 발행해 준 후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사업체를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G, H은 2011. 7. 25.경부터 2012. 1. 27.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G은 ㈜F 등에 무자료 고철을 공급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고철대금을 위 E 대표인 피고인의 사업자 계좌로 송금받고, H은 피고인에게 E 운영자인 피고인이 매집한 고철을 ㈜F 등에 판매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H의 지시에 따라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H을 통해 ㈜F 등에 교부하고 위와 같이 송금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무자료 고철 대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H에게 넘겨준 후, 이와 같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액 8,721,785,001원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도 그 합계약 중 매입액 1,848,383,929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87,018,128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 2011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011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011년 2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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