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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4 2014고합2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1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상가 1층 라-20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였다.

1. 2012년 2기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0.경부터 2013. 1.경까지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세무서에서 D의 2012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가 위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합계 2,079,000,000원,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로부터 298,250,000원,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로부터 12,398,455,000원,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로부터 470,400,000원 상당의 은 그래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13년 1기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4. 25.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세무서에서 D의 2013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가 위 과세기간 중 G로부터 합계 5,026,670,000원 상당의 은 그래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O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1. 각 세금계산서 추적 조사종결 보고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1. 매입처별 거래흐름 및 대금이체 단가 비교

1. 피고인 계좌 내역 및 계량내역, 차량 번호 등 자료

1. 전자세금계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은행거래내역

1. 2012.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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