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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1 2013노125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그 실질을 기준으로 산지관리법상의 ‘산지’에 해당하고,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장소에 식재된 느티나무를 벌채하여 임야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2. 6. 20.경 경기 이천시 C, D, E, F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지 않은 채 그 곳에 식재되어 있던 느티나무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벌채하는 방식으로 면적 4,496㎡ 상당의 임야를 훼손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밭으로 알고 매수한 후 느티나무를 심었고, 느티나무가 고사하자 이를 베어낸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에게 산지전용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법리 (1) ‘산지관리법’ 또는 ‘산림법’의 적용 대상인 산지 산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1. "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도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가.

입목(立木)ㆍ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다. 입목ㆍ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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