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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12 2014고단103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조경수 등 관상산림식물의 재배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서귀포시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임야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조경수를 재배할 용도로 위 임야 6,381㎡에 조경수 묘목인 멋나무 700주, 녹나무 700주, 황칠나무 300주, 붓순나무 2,000주 등을 식재함으로써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행위가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가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산지여야 하는데,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가. 입목(立木)ㆍ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生育 하고 있는 토지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다. 입목ㆍ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 및 소택지(沼澤地)」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지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668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1556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년경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매입 당시 목초지로 조성되어 있는 토지였고, 이 사건 토지의 최초 임야 형상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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