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3.부터 2015. 1.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6. 2. 4.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심신미약자간음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013노483) 피고는 2013. 9.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나, 위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
1) 피고는 1992년경 자신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던 고종사촌 여동생인 원고로 하여금 루프 시술을 받게 한 날 원고와 성관계한 이후부터 원고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여서 평소 피고로부터 수차례 욕설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여 피고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데다 피고가 원고와의 성관계 사실을 피고의 처 C이 알게 되면 원고에게 친철하게 대해주는 C이 죽거나 C이 직접 원고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위협하고, 원고도 피고의 요구를 거절하면 피고의 집에서 쫓겨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피고의 성관계 요구를 제대로 거부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그때부터 수시로 원고를 간음하여 왔다. 2) 2011. 5. 6.자 범행 피고는 2011. 5. 6.경 안동시 D빌라 101동 302호 피고의 집에서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원고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의 처 C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는 원고를 집으로 오도록 한 다음 집에 도착한 원고가 싫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면서 원고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원고의 가슴을 만지며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정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