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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9가단5009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3.부터 2019. 5.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2016. 12. 26.자 폭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2. 26.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여, 28세)이 피고인의 남편인 C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혼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C과 피해자가 나체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2. 2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2. 25. 23: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남편인 C과 또다시 성관계를 하는 것을 보고 이혼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법원 2017고단5175호로 형사기소되어 원고에 대한 아래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고를, 피해자는 원고를 각 말한다). 그 외, 위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6. 12. 24.경부터 피고의 집에서 약 3개월 동안 거주하면서 피고의 남편 C과 3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 ② 3차례 성관계 모두 피고가 남편에게 원고와 성관계를 가지라고 말하여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C이 원고와 1차는 거실에서, 2, 3차는 작은방에서 각 성관계를 가진 사실, ③ 피고는 휴대전화로 1차 성관계 장면을 옆에서 촬영하였고, 3차 성관계 때도 원고의 나체 사진을 찍는 등 둘의 성관계 장면을 전부 지켜본 사실, ④ C은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원고와 3차 성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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