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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52025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9.부터 2020. 1. 16.까 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교제하던 사이로, 2018. 5.경 원고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교제 당시에 원고와 사이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원고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피고는 2018. 5. 29. 00:58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토렌스 이하 불상지에서 원고에게 C 메신저를 이용하여 원고의 남자친구 전화번호(D) 및 ‘이게 다가 아니니 기대해요’라고 전송하고, 같은 날 03:57경 원고와의 성관계 동영상 및 원고의 나신 동영상을 전송하고,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 어떻게 좋게 할건지, 더 악화시킬지는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원고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22. 00:00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토렌스 이하 불상지에서 원고에게 C 메신저로 원고의 나신 사진 3장을 전송하여 피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원고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는 2018. 7. 27. 17:26경 서울 강남구 E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원고가 헤어져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원고에게 C 메신저로 원고와 성관계 및 원고의 나신이 촬영된 동영상들과 사진을 전송하고, ‘정리할 거 다 빨리 정리해 두 번 다시 같은 얘기 하지 않을테니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원고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는 위 각 협박행위로 기소되어, 2019.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102 사건), 이에 피고와 검사가 각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1619 사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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