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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10 2012고정108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5. 10:22경 천안시 동남구 직산읍 모시리 동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역 앞 도로까지 B 화물차(일명 콜밴)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태우고 운송한 후 그 운임으로 4,000원을 받아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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