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24.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6. 11.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해자 D는 신을 받지 않아 생기는 소위 ‘ 신 병’ 과 남편 E의 가정 폭력에 힘들어 하던 중 2015. 7. 15. 경 남편이 집을 나가자 2015. 8. 17. 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굿 당에 무속인 H가 진행하는 ‘ 신 굿’ 을 구경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또 다른 무속인 I와 친분이 있는 피고인 및 그 일행인 공소 외 J, K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7. 경 위 ‘G’ 굿 당에서 무속인 I와 H가 진행하는 피해자를 위한 ‘ 신 굿’ 을 구경하면서 피해자가 남편과 곧 헤어질 것이며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아파트 매도대금의 절반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친분을 튼 후 위 J와 함께 2015. 8. 30. 경부터 피해자가 거주하는 대구 수성구 L 아파트를 방문하여 피해자의 가사와 당시 8세와 6세인 피해자의 자녀 양육도 도와주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유지하였다.
피고 인은 위 J와 함께 2015. 9. 5. 경 피해자에게 “ 무속인 I와 H에게 굿을 3번이나 했는데 굿을 잘 한 것인지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보살 집에 가서 물어보자” 고 말하며 평소 친분이 있는 M 소재 보살 집에 피해자를 데리고 갔고, 위 M 보살은 피해자에게 “ 나이든 남자와 인연이 들어왔다, A과 인연이 되었다, A에게 돈을 빌려 주면 작은 돈이 아주 큰 돈이 되어 들어올 것이다.
A이 하는 사업이 잘 되려면 굿을 하는 것이 좋다.
재수 굿 값이 260만원 내지 270만원 정도 든다” 고 말하여 이 말을 믿은 피해자는 2015. 9. 5. 22:00 경 위 L 아파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