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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9 2016고단55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포 천시 일대의 지역 유지인 C으로부터 C 소유인 포 천시 D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함) 의 매도를 의뢰 받자 이 사건 토지를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게 해 주면 C과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사업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토지 옆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아파트 시행사업 추진 등을 내세워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높은 가격에 매수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0. 일자 불상 경 인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아파트 551 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려고 오랫동안 계획을 세우고 토지를 물색해 왔는데 피해자 어머니 소유 토지가 제일 적당하다.

그러나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1 종 주거지역을 3 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야 하는데, 피해자의 토지만으로는 부족하므로 피해자의 토지에 인접한 C 소유의 토지를 매수해 놓으면 3개월 이내에 위 토지를 포함하여 전체 토지를 평당 80만 원에 매수하여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시행사업을 위한 계획이 없었고, 이 사건 토지를 피해 자가 매수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 평당 80만 원에 다시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의 시가 5억 2,630만 원 상당의 토지를 2008. 11. 3. 6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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