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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23 2012고단209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건물 2층에 있는 D학원의 부원장으로서 위 D학원의 대표인 E과 함께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0. 22.부터 2011. 3. 4.까지 근무한 F의 임금 723,438원, 퇴직금 7,076,712원, 야간근로수당 11,085,791원, 연장근로수당 1,144,654원, 휴일근로수당 10,425,978원 합계 30,456,573원, 2006. 5. 22.부터 2011. 3. 12.까지 근무한 G의 임금 1,286,016원, 퇴직금 10,343,560원, 야간근로수당 9,776,510원, 연장근로수당 1,230,816원, 휴일근로수당 11,498,808원 합계 34,135,710원, 2007. 9. 7.부터 2011. 3. 12.까지 근무한 H의 임금 350,000원, 퇴직금 7,381,643원, 야간근로수당 13,036,641원, 연장근로수당 1,230,816원, 휴일근로수당 12,197,941원 합계 34,197,04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F, G, H 등 근로자 3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의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당계산 자료 및 근거 자료 첨부)

1. 고소장

1. 고소인 각 야간, 연장, 휴일 근로수당 계산자료

1. 전체시간표 : 야간 및 연장, 휴일 근로수당 근거자료, 새벽수업(연장) 근거자료, 야간근로 근거자료, 강제토요일 출근 근거자료

1. 출퇴근기록, 월요교사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14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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