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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9 2014노151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와 F이 체결한 연봉제 근로계약이 그 효력이 없는 점, 피고인 회사와 F 사이에 미지급 연차수당, 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하 포괄하여 ‘임금’이라고 한다) 및 퇴직금의 액수에 대하여 견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기일 내에 공탁할 수 있었던 점, 특히 월차수당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 회사가 그 공소제기 이전인 2010. 2. 17. 해당 금액을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없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 회사가 2006. 4. 1.부터 매년 F을 포함한 근로자들과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위 계약은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상여금이 연봉 총액에 포함된 포괄임금제 방식이었던 점, ② F 등 위 회사 근로자들이 위 계약에 따라 각종 수당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받았고, 이와 같은 지급 방식에 별다른 이의가 없었던 점, ③ F이 피고인 회사를 퇴직할 무렵까지도 포괄임금제 방식의 연봉제 근로계약의 효력 제한에 관한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지 않았던 점, ④ 피고인이 이러한 경위로 포괄임금제 방식의 연봉제 근로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였던 점, ⑤ F이 퇴사 후 수사기관에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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