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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1 2014가단116483
임금
주문

1. 피고 안전택시 합자회사는 원고 A에게 16,855원, 원고 B에게 142,372원, 피고 대일교통...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을 고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고, 원고 A, B는 피고 안전택시 합자회사(이하 ‘피고 안전택시’라 한다), 원고 C는 피고 대일교통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일교통’이라 한다) 소속의 택시운전자이다.

나. 피고들 및 대구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대구지역본부는 2009. 9. 3.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통하여 기존에 지급되고 있던 부가가치세 경감분 50%(58,000원) 이외에 추가로 감면된 경감분 40%(42,000원)를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고, 2013. 5. 23. 부가가치세 경감분 120,000원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여 2013. 6. 1.부터 시행하였다.

다.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중 근로시간과 임금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시간 및 기본급 지급 2011년의 근로시간은 1일 6⅔시간, 1주일 40시간이고(제16조), 기본급은 6⅔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주휴수당 포함)되었는데(제38조), 2013. 5. 23.자 노사합의로 2013. 6. 1.부터는 기본급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2) 임금 가) 임금체계 : 조합원(운전기사) 임금체계는 정기급여(기본급, 제수당, 연장 근로수당, 성실수당, 휴일근로수당, 성과급[업적급])와 상여금 및 기타 복리 후생적 급여로 한다(제34조). 나) 임금의 구분 : 임금은 기본급, 근속급, 승무급, 성과급(업적급), 성실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으로 한다

(제35조). 다 제수당 : 제수당은 근속수당, 승무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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