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18 2019고단31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마트를 D으로부터 인수받아 영업을 준비하던 중, 기존부터 위 마트로 정육을 납품하던 피해자 E에게 마치 물건 값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줄 것인 양 행세하여 정육을 납품받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7.경 위 마트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F에게 “내가 C마트를 인수했는데 물건값을 제때 지급하겠으니 기존대로 정육을 계속 공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월수입 없이 대출금 채무 등 약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불량 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정육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돼지 등갈비 등 4,274,126원 상당의 정육을, 같은 해

3. 16.경 훈제오리 등 481,815원 상당의 식자재를, 같은 해

3. 20.경 돼지 삼겹 등 1,243,670원 상당의 정육을, 같은 해

3. 24.경 돼지 목살 등 2,208,138원 상당의 정육을 각각 공급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8,207,749원 상당의 물건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영하던 마트의 경영이 어려워져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액 이상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