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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6 2017고정18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0. 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점에서, 피해자 G(38 세 )에게 ‘ 정육을 공급해 주면 매달 말일에 대금을 결제 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6억 6천만 원, 개인 채무가 2억 원 상당 있었고 이에 대한 이자만 매달 1천만 원 넘게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정육을 공급 받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13. 경부터 2016. 3. 30. 경까지 F 점 명의로 10,975,010원 상당의 정육을 납품 받아 그 중 925,65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0,049,3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5. 12. 28. 경부터 2016. 3. 21.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또 다른 음식점인 H 점 명의로 3,980,700원 상당의 식육을 지급 받고 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14,030,0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거래사실 확인서

1. 피의 자 A 문자 메시지 촬영 사진 [ 피고 인은, 범죄사실 기재 채무관계는 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I의 채무이고,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 피해 자가 대금 지급을 유예해 준 것이며, 피고인에게는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① I는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I의 명의로 범죄사실 기재 채무를 부담하고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던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가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금이 1,000만 원을 넘자 정육 공급을 중단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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