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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18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1. 22:38경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제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1. 22:38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제과점’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구운동 쪽에서 롯데슈퍼 방향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가 밀집되어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 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871,9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 진술청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내역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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