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3. 10:00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소재 장터해장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윈시 장안구 정자동 16-2 소재 롯데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미니쿠페 승용차 충격 피고인은 2013. 10. 3 10: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탑동 소재 우방삼거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고색동 방면에서 구운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당시 반대편 좌회전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미니쿠페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사이드미러 교체 등 664,32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미니쿠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아반떼 승용차 충격 피고인은 2013. 10. 3. 10:3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윈시 장안구 정자동 16-2 소재 롯데슈퍼 앞 도로를 정자사거리 방면에서 수성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앞서 진행하고 있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