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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9.13 2013고단4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아 2011. 3. 29. 확정되었고, 2012.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10.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8. 12: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교현동 소재 풍물시장 쪽에서 대가미공원 쪽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충주시 교현동 소재 건대병원 쪽에서 성원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6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관련자 자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2회 음주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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