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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0.18 2018고단6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1. 19:39 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횡성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손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모자를 쳐서 떨어뜨리고, 오른발로 왼쪽 무릎 부분을 걷어 차,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20일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범행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고인도 다리에 부상을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 성향의 범행들 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기는 하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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