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8.27 2015고단382
국민연금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감리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5. 23.경 위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지사로부터 체납된 2011. 5.분 국민연금보험료 68,160원을 같은 해

6. 10.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발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납된 국민연금보험료 37,754,18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가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를 겸함)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사업장별 보험료 체납내역, 독촉고지서 발송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

1. 선고유예(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59조 제1항: 위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할 것이나, 체납된 국민연금보험료를 완납한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발을 취하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