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기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횡령 피고인은 2008. 6.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D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44,370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 D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8. 6.경부터 201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 E, D, F 소유의 합계 8,073,07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은 2011. 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북부지사로부터 피고인 및 위 업체의 근로자인 E, D, F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고지서를 받았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피고인 및 위 근로자들의 2011. 5.경부터 2014. 4.경까지의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16,519,9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4. 4.경까지 위 제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
항 기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체납내역, 독촉고지서 발송이력, 미납내역
1. 수사보고(종업원 인적사항 확인 및 전화진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국민연금법 제130조,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