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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4875
국민연금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두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는 근로자부담 보험료와 사용자부담 보험료를 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납부독촉을 받으면 해당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8. 4.경까지 60개월 동안의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25,076,97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8. 4.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8. 5. 10.경까지 위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취지의 납부독촉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자 D)의 법정진술

1. 연금보험료 체납 내역서, 독촉고지서 발행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의 ‘사용자’는 법인의 대표이사를 말하는 것이고 실제운영자는 위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는 '제95조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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