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3.30 2015고정15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520 차량을 운전한 사람인바, 2015. 8. 23. 14: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하 남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의 재로에 있는 학 운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