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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5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3. 21: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운 진 각 방향에서 건강관리 협회 방향으로 시속 약 70km /h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56 세) 이 운전하는 F BMW520 승용 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등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BMW52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음주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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