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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8 2016고정8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인바, 2016. 3. 29. 2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대구 북구 학 정로에 있는 부영 e 그린아파트 옆길 도로에서 같은 로에 있는 운 암 고등학교 앞길까지 약 100 미터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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