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24 2017고정9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창 택시 소속 쏘나타 택시를 운전한 사람인바, 2017. 6. 10 06: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망 미성당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49호 광장 영남 제분 방면 우회전 지점까지 약 5km 를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