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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27 2016고정40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3. 28. 경부터 2015. 12. 17. 경까지 사이에 위 음식점에서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탁자 8개, 기타 조리시설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매운탕 등을 조리 ㆍ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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