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88234 판결
[대여금및보증채무금][공2009상,314]
판시사항

[1] 약속어음금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의 효력

[2] 집행채권인 약속어음금 채권이 전부명령의 확정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그 시점에 약속어음금 채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여금채권도 같은 액수만큼 확정적으로 소멸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집행법 제231조 본문은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집행채권자가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에 대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것에 상응하여 전부명령으로 집행채권이 변제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취지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약속어음금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약속어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피전부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이는 집행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현실적인 출연을 한 것과 법률상 동일하게 취급되어 집행채권인 약속어음금 채권은 변제된 것으로 보아 소멸한다.

[2] 집행채권인 약속어음금 채권이 전부명령의 확정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그 시점에 약속어음금 채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원인채권인 대여금채권도 같은 액수만큼 변제로 인하여 확정적으로 소멸한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동 담당변호사 이장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전부명령에 의한 집행채권의 소멸과 제1 여신거래약정에 기초한 대여금채권의 소멸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전부명령의 집행채권은 액면금 1,950,000,000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인데, 이 사건 전부명령이 확정됨에 따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소외인에게 송달된 날인 2004. 8. 13. 피전부채권인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 중 1,950,000,000원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이전됨으로써 원고의 위 약속어음금 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였고, 위 약속어음은 제1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발행, 교부된 것이어서, 집행채권인 약속어음금 채권이 변제로 소멸한 시점에 원인채권인 제1 여신거래약정에 기초한 대여금 채권 또한 같은 액수만큼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전부명령 확정일인 2004. 8. 13.을 기준으로 전부금 1,950,000,000원이 제1 여신거래약정에 기초한 그 때까지의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된다고 판단하였다.

민사집행법 제231조 본문은,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집행채권자가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에 대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것에 상응하여 전부명령으로 집행채권이 변제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취지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권자가 약속어음금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약속어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피전부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이는 집행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현실적인 출연을 한 것과 법률상 동일하게 취급되어 집행채권인 약속어음금 채권은 변제된 것으로 보아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이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집행채권인 약속어음금 채권이 전부명령의 확정에 의하여 소멸한 시점에 위 약속어음금 채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원인채권인 제1 여신거래약정에 기초한 대여금채권도 같은 액수만큼 변제로 인하여 확정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본 것은 정당한 판단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전부명령의 효력 및 어음채권과 기존의 원인채권과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포괄근보증 계약과 공정증서의 관계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 등은 원고의 요구로 제1 여신거래약정에 기초한 1,950,000,000원의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제공한 점, 피고 등의 이 사건 각 포괄근보증은 제1 여신거래약정 당일에 작성된 것이고, 피고 등이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자들을 위하여 상호 보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포괄근보증은 제1 여신거래약정상의 피고 등의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정증서와 중첩적인 담보라고 판단되고, 위에서 본 포괄근보증 계약서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와 포괄근보증 계약 중 어느 하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의 범위 내에서 다른 책임도 면한다고 판단하였다.

포괄근보증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와 약속어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가 별개의 채무인가, 아니면 동일한 채무로서 위 각 담보가 중첩되는 것인가의 문제는 계약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라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포괄근보증과 이 사건 공정증서가 제1 여신거래약정상의 피고 등의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중첩적인 담보라고 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