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12. 16. 선고 2020가단213991 판결
[전부금][미간행]
원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정석)

피고

주식회사 니프코코리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승수)

2020. 11.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5,037,774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3. 6. 소외인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차전3926호 구상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울산지방법원 2019타채102230호 로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 155,037,774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9. 3. 11. 피고에게, 2019. 3. 18. 소외인에게 각 송달되었고, 소외인은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기간 내에 항고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19라1031 ).

다. 한편, 소외인은 울산지방법원 2019회단502호 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9. 3. 7.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 의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금지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금지명령은 2019. 3. 8. 소외인에게 송달되었다.

라. 위 회생절차 사건에서 소외인은 2019. 5. 2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2019. 8. 8.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심법원은 2020. 3. 9. 항고기각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전부금 155,037,774원의 지급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은 이 사건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⑴ 관련 법리

금전채권의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고 그 전부명령이 항고기간 도과 또는 항고기각 및 각하결정의 확정으로 확정될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 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중지되고( 제45조 제3항 ),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46조 제2항 ).

따라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송달은 부적법하게 되고, 압류 및 전부명령은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가 된다. 또한 회생절차폐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무효가 된 압류 및 전부명령은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무효이다( 대법원 2016. 6. 21.자 2016마5082 결정 참조).

⑵ 사안의 판단

이 사건 전부명령의 집행채권인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소외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2019. 3. 11.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인 2019. 3. 8. 이 사건 금지명령이 채무자인 소외인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이 이 사건 금지명령이 소외인에게 송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후에 비로소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그 송달은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이 사건 금지명령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소외인에 대한 회생절차폐지결정의 확정은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세진

arrow

본문참조판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차전3926호

울산지방법원 2019타채102230호

울산지방법원 2019라1031

울산지방법원 2019회단502호

대법원 2016. 6. 21.자 2016마5082 결정

본문참조조문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3항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