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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15.자 92마213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공1992.7.1.(923),1816]
AI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561조 와 제563조 는 구 민사소송법과는 달리 금전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또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564조 는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전부명령에 의하여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고 강제집행절차가 종료할리는 없다. 나.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금전채권의 채무명의를 가지는 채권자가 그 채무명의상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으로서 법원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채무명의의 송달,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피전부적격의 유무 등의 요건을 심리하면 되고, 실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그와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확정되더라도 변제의 효력이 없는 것이며,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을 이유로 하여서는 스스로 불복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판시사항

가. 현행 민사소송법상 확정되지 아니한 전부명령에 의하여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고 강제집행절차가 종료하는지 여부(소극)

나. 법원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리할 요건 및 채무자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현행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563조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는 달리 금전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또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4조 는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전부명령에 의하여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고 강제집행절차가 종료할 수는 없다.

나.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금전채권의 채무명의를 가지는 채권자가, 그 채무명의상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으로서, 법원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채무명의의 송달,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피전부적격의 유무 등의 요건을 심리하면 되고, 실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그와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확정되더라도 변제의 효력이 없는 것이며,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을 이유로 하여서는 스스로 불복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동섭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항고인(채무자)의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 즉 신청외 1, 신청외 2가 채무자(재항고인)에게 1992.1.15. 광주지방법원 92년 금제131호로서 변제공탁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채권 중 금 50,000,000원의 채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된 공탁금출급청구채권의 채권자는 신청외 유한회사 효성콘크리트이고 재항고인은 그 대표이사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위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를 재항고인,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전부명령은 그 방식에 있어서 적법한 이상 설사 그 내용이 위법무효 하더라도 그것이 발부되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집행채권에 관하여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고 강제집행절차는 종료되므로 그 이후에는이에 대하여 집행법상의 이의로 불복하는 길은 없다고 판단하여, 제3채무자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후에 제기된 재항고인의 항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배척하였다.

2. 살피건대 현행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563조 구 민사소송법과는 달리 금전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또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564조 는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전부명령에 의하여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고 강제집행절차가 종료할리는 없고 ,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설시는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나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금전채권의 채무명의를 가지는 채권자가 그 채무명의상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으로서, 법원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채무명의의 송달,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피전부적격의 유무등의 요건을 심리하면 되고, 실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그와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확정되더라도 변제의 효력이 없는 것이며,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을 이유로 하여서는 스스로 불복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면 광주지방법원 92년금 131호의 공탁서(기록113면)에는 공탁물을 수령할 자의 주소 성명이 재항고인의 주소 성명 그대로 되어 있으므로, 재항고인과 위 회사와의 내부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변제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채권자는 재항고인이라고 할 것이니, 이로 미루어 보더라도 재항고인의 항고논지는 이유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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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92.2.13.자 92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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