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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0. 07. 선고 2010누13519 판결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7968 (2010.04.08)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09-0115 (2009.06.22)

제목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직접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인과는 달리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 또는 농업인 자신의 12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면서 간헐 적으로 직접 경작하는 경우는 제외됨

사건

2010누135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4.8. 선고 2009구합7968 판결

변론종결

2010.9.2.

판결선고

2010.10.7.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2.2.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12,610,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제1심 판결서 중 고쳐 쓰는 부분

가. 2면 아래에서 5행의 "2009.2.2."을 "2009.2.13."로, 아래에서 4행의 "2009.2.13."을 "2009.2.25."로 각 수정

나. 6면 9행의 "김AA은"을 "원고의 당숙인 김AA은"으로 변경

다. 6면 아래에서 3행의 "갑 제4 내지 13호증"부터 아래에서 2행의 "증인 김AA의 일부 증언"까지를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갑 제23호증 내지 갑 제2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AA의 일부 증언 및 당심 증인 배BB의 증언"으로 변경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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