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 12. 14. 선고 2016누52752 판결
원고 주장의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단-2687(2016.06.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1555 (2014.05.20)

원고

주장의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원고의 금융계좌에서 인출이 확인되는 금액은 계약금과 잔금 및 중도금 중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 중도금 일부 외에 대하여는 그 객관적인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2016-누-527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11.30.

판결선고

2016.12.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양도소득세OOO원 및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u0e00 3면 5행부터 10행까지를 삭제한다.

\u0e00 4면 3행부터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5 내지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김AA의 일부 증언 및 변론의 전체적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된 O억 OOO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39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O억 원에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6호증) 및 각 영수증(갑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 내용과 제1심 증인 조BB, 김AA의 각 일부 증언 등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u0e00 5면 11행의 "보인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조BB은 자신 명의의 토지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허위로 기재하여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실지 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을 받은 적도 있다.

\u0e00 6면 4행의 "어렵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김AA도 과세관청의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조사 시 이 사건 토지 매도대금을 O억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원고로부터 김AA의 OO행 계좌로 받은 O억 OOO만 원 외에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