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2.09 2016나202729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하단 1행의 “증인 F”를 “제1심 증인 F”로, 5면 하단 1행부터 6면 1행까지의 “증인 F의 증언”을 “제1심 증인 F 및 당심 증인 G의 각 증언”으로, 6면 1행의 “갑 제1 내지 7, 9, 10호증”을 “갑 제1, 2, 4, 5, 9, 10, 13, 15호증”으로 각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