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3.09 2016고단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경 D으로부터 E과 F( 가명), G( 가명) 의 성행위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 파일 2개를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 받은 다음 그 무렵 위 파일 2개를 같은 H 대학 동기인 B에게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 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경 위와 같이 A로부터 위 파일 2개를 전송 받은 다음 그 무렵 위 파일 2개를 같은 H 대학 동기인 I, J에게 각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 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제 2회) 사본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사본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동영상은 피해자들의 얼굴, 신체 및 성관계 장면이 고스란히 촬영된 것으로 이 사건 동영상이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유포되면서 피해자들의 신분이 그대로 노출되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