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22. 04:10 경 충남 부여군 C 원룸 D 호 남자친구인 E의 집 침대에서 피해자 F( 가명, 여) 가 하의와 팬티를 벗은 채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 모습을 피해 자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후 같은 날 07:30 경 이를 피고인의 친구인 B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그 촬영 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26. 07:30 경 인천 남동구 G 아파트 H 호에서 위 A가 위 제 1 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 F의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 받은 후 이를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I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 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F로부터 제출 받은 사진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촬영 물 제공),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