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5. 경 사이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7:00 경 서귀포시 E 근처 골목길에 주차된 F 코란도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 G( 가명) 과 성관계를 하면서 디지털 카메라로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2015. 9. 경 H 대학 동기 B이 개설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밴드 “I ”에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5. 경 사이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7:00 경 서귀포시 E 근처 골목길에 주차된 F 코란도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 J( 가명) 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디지털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2015. 9. 경 위 B이 개설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의 밴드 “I ”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 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초 순경 위와 같이 A이 게시한 동영상 파일 2개를 피고인의 스마트 폰으로 다운로드 받아 저장한 다음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위 파일 2개를 같은 H 대학 동기인 K에게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 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가명), J( 가명),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가명) 작성의 진술서
1. 캡처사진 10 장, 각 동영상 CD, 관련 사진 35장
1. 네이버 밴드 회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촬영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