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5,031,569 원 및 그 중 203,324,917원에 대하여 2020. 10. 29.부터 2020. 1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3. 10. 피고 주식회사 A( 이하 ‘A’ 이라고만 한다) 과 사이에, A의 주식회사 C( 이하 ‘C 은행’ 이라고만 한다 )에 대한 200,000,000원의 대출원리 금 상환 채무의 이행을 2020. 6. 5.까지( 그 후 2020. 9. 4.까지로 보증 기한이 변경되었다)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 약정( 이하 ‘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 채무 등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2020. 7. 8. 경 피고 A의 조세 체납, 대출 연체 등으로 인한 신용보증 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2020. 10. 29. C 은행에게 대출원리 금 합계 203,324,917원을 피고 A을 대위하여 변제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변론 종결 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원고의 구상 금 채권액은 합계 205,031,569원(= 대위 변제 금 203,324,917 미 수 위약금 532,600원 법적절차비용 1,174,052원) 이고, 대위 변제 금에 대한 약정 지연 손해금의 이율은 연 8% 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5,031,569 원 및 그 중 대위 변제 금 203,324,917원에 대하여 대위 변제 일인 2020. 10.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20. 11. 13. 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8%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