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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6 2018가단5130742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91,337,731원 및 그 중 90,092,297원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2018. 6.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31. C 유한책임회사(C 유한책임회사는 2018. 7. 1. 피고 주식회사 B로 조직변경함. 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와의 사이에, 보증금액을 100,000,000원, 보증기한은 2015. 3. 31.까지(이후 2018. 3. 30.까지로 연장)로 정하여 위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D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는 경우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완제일 전일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미수위약금,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다.

다. 피고 회사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이후 피고 회사의 간이회생신청으로 인하여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자 원고는 2017. 9. 2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90,482,488원을 대위 변제하였고, 이후 보증료 등의 환급을 통해 390,191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90,092,297원이 되었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지연손해금률은 대위변제일로부터 연 10%인데, 위 회수된 390,191원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률에 의한 확정손해금은 492원이며, 법적절차비용은 1,244,942원이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D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18069호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지급 채무의 연대보증책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D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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