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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0 2018가단5072853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2,306,542원 및 그 중 90,878,946원에 대하여 2018.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 1) 원고는 2017. 5. 3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과 사이에,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 가산동지점으로부터 받을 100,0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액 90,000,000원(보증비율 90%), 보증기한 2018. 5. 29.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피고 A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2) 피고 A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3)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미수위약금,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7. 7. 17.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17. 12. 17.경 이자연체로 인하여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8. 3. 23. 중소기업은행에게 피고 A의 대출원리금 채무 중 91,159,786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280,840원을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함으로써 대위변제금 잔액은 90,878,946원(= 91,159,786원 - 280,840원)이 되었고, 위 회수된 금원 부분에 대하여 발생된 확정지연손해금은 76원(= 280,840원 × 10% × 1/365일)이다.

2 원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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