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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3.31 2015고정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등을 보내주면 통장 1개당 1주일에 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4. 7. 1.경 충남 천안시 소재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B)에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를 고속버스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냄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서(피고인), CCTV 화상자료

1. 수사보고(CCTV에 포착된 현금 인출책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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