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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08 2014고정5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20. 익산시에 있는 익산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통장 매입’이라는 인터넷 네이버 팝업창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20만 원을 받는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B), 하나은행 통장(C) 및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부산 사상터미널 행 고속버스에 실어 보내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정보회신서(수사기록 59, 70쪽)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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