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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1 2015고정4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14:00경 안산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대신증권 계좌의 통장 2개(계좌번호: B, 계좌번호: C)과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2개, 비밀번호 정보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장회신(A계좌)

1. 각 거래명세서(B 계좌, C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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