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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8.17 2011가합1117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458,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9.부터 2012. 8. 1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라는 상호로 실내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고 있고, 피고들은 목포시 G 소재 H이비인후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의사들이다.

나. 원고는 2007. 11.경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병원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공사기간은 2007. 11.부터 2008. 2. 28.까지로 하고 공사대금은 175,000,000원으로 정하되, 특약사항으로 “을(원고)은 도급금액에 준하여 성실시공하며 성실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금액을 넘어선 경우 을이 증명하고 증빙한 부분에 대해 갑(피고들)이 정산한다. 또한 시행 공사금의 10%를 을의 회사이윤으로 보전 처리한다.”라고 약정하였다

(특약사항 제7조). 다.

원고는 2007. 12.경 이 사건 병원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공사 진행 중 피고들이 여러 차례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일부 자재의 교체와 재시공을 지시하였고, 이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으며 공사비용이 증가하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08. 3. 8. 공사를 완료하였고, 공사비용으로 총 284,507,700원이 소요되었으며, 구체적인 공사비용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공정 공사업체 공사비용 (단위:원) 1 칸막이 I개발(변경 전 상호 J개발) 32,000,000 2 목공 K 45,700,000 3 페인트, 도장 L - M 14,000,000 4 도배, 마루 등 N - O장식 8,500,000 5 인테리어필름 P - Q필름 8,000,000 6 전기, 조명 R - S전력 23,000,000 7 조명 T - U조명 4,640,000 8 MDF 몰딩 V - W몰딩 4,228,500 9 우레탄 몰딩 X - Y우레탄 7,042,300 10 타일 Z - AA타일 37,000,000 11 ABS 도어 AB - AC도어 8,058,000 12 컬러유리, 거울 AD - AE유리 6,300,000 13 철물 AF - AG철물 7,638,900 14 집기, 가구 주식회사 선경네오스 23,000,000 15 환기 K 3,500,00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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