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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30 2015가단11307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와 D은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친구 사이이다.

D은 ‘E’라는 상호의 음식점 가맹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유한회사 F’를 설립하고서, 2008. 7. 2. C와 사이에 ‘C가 1억5,000만원을 투자하면, D이 그 중 1억원으로 부산 북구 G 소재 건물 1층과 지하층 점포를 임차하고 나머지 돈과 D이 출자하는 돈으로 인테리어, 가게 비품, 주방시설 등의 공사설치를 완료한 후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E 구포점’을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C에게 매월 음식점 운영이익을 50% : 50%의 비율로 분배하되 매월 최소 이익배분금을 1,500만원으로 보장하고, 위 음식점을 폐업할 경우 C에게 투자금 1억5,000만원을 전액 반환한다‘는 내용의 공동운영약정을 하였다.

C는 위 약정에 따라 2008. 7. 3. D에게 투자금 1억5,000만원을 송금해 주었다.

나. 피고는 대학 간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자로서, D의 법률상 배우자였다가 2008년경 이혼하였는데, D의 원고에 대한 투자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8. 7. 2.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부산 금정구 H 대 231㎡ 및 그 지상 5층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D은 2008. 7. 말경 위 점포에 음식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도시가스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되어 위 점포의 임차 및 음식점의 개업을 중도 포기하고서 C에게 위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2008. 9. 8. C에게 위 투자금 중 7,000만원을 우선 반환하였다. 라.

한편, D은 개업에 실패한 위 음식점과는 별도로, 피고 명의로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콘도 1층 1-24호 점포를 임차하여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K’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C로부터 위 투자금 잔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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